최저임금 8590원 2020년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기에 돌려보니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때 하루 68,720원
받을수 있겠네요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2곳을 알바하면 대박이긴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요ㅜㅜㅜ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일하면 68,720원 이것을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209]시간
1,795,310원 백팔십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군요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다 좋으나 일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알바 자리 지키고 있던 것들도
인건비가 올라가니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족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구요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을
줄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대 415만 명의 근로자 임금이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꼭 긍적적인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이 심각해 질수도 있다는 이의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란다
특히 청년실업이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린 청년들의 우려는 더하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우려로 현재 알바를 하는 업체에서는 잘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자체 아츠바이트 포톨 알바몬을 통해 18~22일 아르바이트 고용주 740명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알바시장 전만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53,9%가 올해 수준으로 재용가능할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올해보다 적게 고용한다는 고용주들도 많기에 앞으로 점점 심각해 지는 아르바이트가 될 것 같다
장사가 안되서 라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가 나빠서 라는 분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부담감인신 분
다들 사유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장사가 안되니
알바생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잔은자
그밖에 최저임금을 저굥ㅇ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애인이나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말도 많았지만 올리긴 오르나 보다 지인들이 알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으닌까 하루 몇시간씩 시간 쪼개서 알바를 할려고 알아보고 있으나 그나마 나이 먹은 특히 경단녀들은 아예 취업 자체가 잘 안되긴 하다
중년이 넘어서면 정말 설거지 할 수 있는 자리나 있을까 그 또한 초보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 하다 보니 이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주부님들이 많이 찾으신다
그러다가 잘못된 곳을 알게 되면 한달에 10~20만원 정도 벌려고 알아 보다가 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멘토에게 배우면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은 잘 알아보고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 볼려고 알바도 하고 집에서 부업도 찾고 그런 거잖아요 2020년에는 모든 분들이
돈 걱정 안하고 건강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전에는 최저임금 뉴스에 나오거나 지인분들이 말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무엇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을 지켜보니 자동적으로 관심이 가게 되었답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고 자 하는 일들이 모드 잘 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 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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