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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임금 8590원 2020년

by 최고맘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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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 2020년

안녕하세요~!~ 몇시간 후면 2020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한해 여러가지 일로 시끌시끌 했던 한해였는데
내년에는 무탈하게 다들 잘 지내기를 바랄게요

해마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라 알바생들은 좋은 일이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점점 힘들어 진다고 하소연 하니 들어 나 볼까요

1년전 2019년 연말 종로의 노래방에서 만난 사장님 냉장고에서 음료 꺼내서 쟁반에 담아 손님에게 바쁘게 가져다 주고 타운터로 돌아온 그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혼자 장사는 하고 11시부터 알르바이트생이 출근한다고 했다


당시 그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던 시급은 7530원 물론 2019년 8350원 보다 높은 8500원 하지만
술에 취해 노래방을 찾는 진상 손님들이 많아 2019년 최소 9000원으로 맞춰줘야 한다며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따

다시 한번 노래방을 찾아 갔지만 임대하는 글자만 남겨져 있고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 올라 가면서 1인 아니면 부부가 2명이서 일하고 알바생을 두었던
모든 사장님들이 곤란해 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면 적응 기간이 조금만 더 길게 잡고 시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입금이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생활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활과
노동력을 향상하는 목족으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수 있는 8590원 1시간 노력의 댓가가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금액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누군가에는 적실한 금액이기도 하고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라는 결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지만 2018년에 워낙 폭팔적으로 인상되었기에 16,4%가 올라 갔으니
정말 많이 확 오르긴 했네요


내년에는 2019년에 비하면 200원 정도 오른 금액이기도 하구요
알바생들의 일자리도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고 1인 기업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기에 돌려보니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때 하루 68,720원

받을수 있겠네요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2곳을 알바하면 대박이긴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요ㅜㅜㅜ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일하면 68,720원 이것을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209]시간

1,795,310원 백팔십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군요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다 좋으나 일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알바 자리 지키고 있던 것들도

인건비가 올라가니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족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구요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을

줄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대 415만 명의 근로자 임금이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꼭 긍적적인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이 심각해 질수도 있다는 이의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란다








특히 청년실업이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린 청년들의 우려는 더하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우려로 현재 알바를 하는 업체에서는 잘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자체 아츠바이트 포톨 알바몬을 통해 18~22일 아르바이트 고용주 740명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알바시장 전만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53,9%가 올해 수준으로 재용가능할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올해보다 적게 고용한다는 고용주들도 많기에 앞으로 점점 심각해 지는 아르바이트가 될 것 같다

장사가 안되서 라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가 나빠서 라는 분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부담감인신 분

다들 사유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장사가 안되니

알바생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잔은자

그밖에 최저임금을 저굥ㅇ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애인이나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말도 많았지만 올리긴 오르나 보다 지인들이 알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으닌까 하루 몇시간씩 시간 쪼개서 알바를 할려고 알아보고 있으나 그나마 나이 먹은 특히 경단녀들은 아예 취업 자체가 잘 안되긴 하다


중년이 넘어서면 정말 설거지 할 수 있는 자리나 있을까 그 또한 초보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 하다 보니 이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주부님들이 많이 찾으신다


그러다가 잘못된 곳을 알게 되면 한달에 10~20만원 정도 벌려고 알아 보다가 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멘토에게 배우면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은 잘 알아보고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 볼려고 알바도 하고 집에서 부업도 찾고 그런 거잖아요 2020년에는 모든 분들이

돈 걱정 안하고 건강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전에는 최저임금 뉴스에 나오거나 지인분들이 말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무엇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을 지켜보니 자동적으로 관심이 가게 되었답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고 자 하는 일들이 모드 잘 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 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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